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할까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수가 발생한다면, 무턱대고 배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모든 폐수배출시설이 설치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배출시설: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허가 대상이지만 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단, 위탁처리 시설이 다음과 같은 특정 지역 밖에 위치해야 합니다.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환경부장관 고시)
    •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 관련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km 이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km 이내)
  • 특정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이하 &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특정 지역에 위치했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낸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2.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제품 생산량, 예상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도면은 배치도로 대체 가능)

3. 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신고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9천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4. 신고 후에는?

신고가 수리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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