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수가 발생한다면, 무턱대고 배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모든 폐수배출시설이 설치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배출시설: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 대상이지만 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단, 위탁처리 시설이 다음과 같은 특정 지역 밖에 위치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이하 &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특정 지역에 위치했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낸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2.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신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신고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9천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4. 신고 후에는?
신고가 수리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5.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