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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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했나요? 꼭 신고하세요! (변경신고 A to Z)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배출시설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업정지,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뭘 변경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 사후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크게 사전신고사후신고로 나뉩니다.

(1) 사전신고 (변경 에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50% 이상 증가할 때 (허가 대상 변경은 제외)
  • 폐수배출량 변동으로 사업장 종류가 바뀔 때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허가 대상 변경 및 사후신고 ⑦번 항목은 제외)
  • 폐수처리 방법이나 공정을 변경할 때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할 때
  • 변경신고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참고)

(2) 사후신고 (변경 에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4항)

  • ① 사업장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2개월 이내
  • ②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신고 관청, 폐수배출시설 동일, 입지 제한 위반 없는 경우): 30일 이내
  • ③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임대: 30일 이내
  • ④ 폐수처리업체 변경 (전량 위탁 처리 시): 30일 이내
  • ⑤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전부 폐쇄: 30일 이내
  • ⑥ 사전신고 ①~④ 외 허가/신고증에 적힌 사항 변경 (사업장 종류 변경 없이 폐수배출량 변경, 공정흐름도 변경 제외): 30일 이내
  • ⑦ 원료/첨가물 변경 없이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가 대상 변경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제68조에 따른 측정/검사 결과): 확인/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변경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기존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4. 신고 안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거짓 신고: 폐쇄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 미신고: 12차 경고, 34차 5일/10일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1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3))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5. 추가적으로 알아둘 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기배출시설도 함께 변경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제1항)
  • 조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폐쇄명령은 청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익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제때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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