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배출시설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업정지,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뭘 변경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 사후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크게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1) 사전신고 (변경 전에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 사후신고 (변경 후에 신고)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4항)
2. 신고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변경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3.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기존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4. 신고 안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5. 추가적으로 알아둘 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제때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 전, 변경 시(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처리방법 변경, 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 필수 (단, 전량 위탁처리 시 제외),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 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