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 운영하면서 폐수 배출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폐수 무단 배출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나에게 허가가 필요할까? (설치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2. 허가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3.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
설치허가 신청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9천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4.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까? (허가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5. 허가를 받으면? (설치허가증)
허가를 받으면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6. 불법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제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중인 경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44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수 배출 시설은 취수시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