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나무 자리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고안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어떤 사람이 대나무 자리에 대한 특허(정확히는 고안)를 받았습니다. 이걸 '등록고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든 대나무 자리가 이 등록고안과 너무 비슷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냐는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 비슷한 대나무 자리를 '인용고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등록고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등록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고안은 뭐가 달랐을까요?
인용고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인용고안이 등록고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똑같아야 침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인용고안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용고안의 특징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판단했죠. 얇은 대나무 조각을 실로 엮고 뒷면에 천을 붙이는 것은 등록고안 이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법원의 판단 근거 (법조문 & 판례)
결론:
이처럼 고안의 권리범위는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이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고안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등록된 수목보호덮개 실용신안과 비교했을 때, 새로 만든 수목보호덮개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법원은 새로 만든 수목보호덮개가 기존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작동 방식과 효과도 달라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