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특허판례

대나무 자리, 특허 침해일까? 아닐까? - 고안 권리범위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나무 자리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고안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어떤 사람이 대나무 자리에 대한 특허(정확히는 고안)를 받았습니다. 이걸 '등록고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든 대나무 자리가 이 등록고안과 너무 비슷해서 특허 침해가 아니냐는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 비슷한 대나무 자리를 '인용고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등록고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등록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얇고 좁은 대나무 조각을 실로 엮어 만든 자리
  • 대나무 조각의 단면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서 옆면에 경사가 생기도록 함
  • 대나무의 겉껍질(표피)가 자리의 표면으로 오도록 함
  • 대나무 마디 부분은 깎아서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함
  • 자리 뒷면에는 천을 붙임

인용고안은 뭐가 달랐을까요?

인용고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대나무의 겉껍질을 제거하고 중간 부분을 사용
  • 대나무 조각의 단면을 원호 모양으로 만들어 봉처럼 만듦
  • 이 봉 모양의 대나무 조각들을 실로 엮어서 자리판을 만들고 뒷면에 천을 붙임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인용고안이 등록고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똑같아야 침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1. 대나무 겉껍질(표피)를 자리 표면으로 사용한 것
  2. 대나무 조각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만든 것

인용고안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용고안의 특징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판단했죠. 얇은 대나무 조각을 실로 엮고 뒷면에 천을 붙이는 것은 등록고안 이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법원의 판단 근거 (법조문 & 판례)

  •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5조: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에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 등: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특히,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은 새로운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대나무 자리 관련 특허 분쟁 판례입니다.

결론:

이처럼 고안의 권리범위는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이 아니라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고안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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