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01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 판단, 핵심 구성요소 다 갖춰야 인정!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죠. 핵심은 바로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법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 즉 필수적 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 따라서 다른 유사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필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해야만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만 같다고 침해 아냐!

예를 들어, A라는 실용신안이 '손잡이, 뚜껑, 본체'라는 세 가지 필수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라는 제품이 '손잡이'와 '뚜껑'만 가지고 있고 '본체'가 없다면, B는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부 구성요소가 동일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구성하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해당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참고 법 조항:

  •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 구 실용신안법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 특허법 제97조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는 단순 비교가 아닌, 필수적 구성요소의 유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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