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3

세무판례

부산에서 김해로 공장 이전,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지만, 특히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서 축산물 관련 사업을 하던 태강산업(주)은 김해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1995년 2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도시(부산 포함)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법 제275조가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런데! 태강산업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인 1995년 8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산과 대구가 대도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김해시는 태강산업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태강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 개정 에 이미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중요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 개정 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태강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잔금 완납일)에는 이미 법이 개정되어 부산이 대도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1997년 말까지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부산과 대구를 대도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태강산업은 부산시와 김해시의 지시와 협조에 따라 공장 이전을 추진했고, 법 개정 전에 매매계약 체결, 이전 지시, 건축 허가, 착공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태강산업은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고, 이러한 신뢰는 기득권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부칙(1994. 12. 22.) 제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부칙(1995. 8. 21.) 제4항
  • 법 개정 전에 일련의 원인행위(매매계약, 건축허가 등)를 완료하고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기존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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