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써주거나, 진찰은 했지만 허위 내용을 적어 진단서를 발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를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거짓 진단서 작성'에 단순히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이나 면허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거짓 진단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했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두1775 판결) 이는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의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 진찰한 환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병원에 다른 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게 하고,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병명을 진단서에 추가하여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당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의료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