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일반행정판례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 쓰면 안 돼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써주거나, 진찰은 했지만 허위 내용을 적어 진단서를 발급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를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거짓 진단서 작성'에 단순히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이나 면허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거짓 진단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했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두1775 판결) 이는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의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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