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사고가 났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 종업원에게 차 키를 맡겨 대리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에서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운행자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셔 운전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 키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켰다면, 객관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집까지 편하게 가는 이익)을 얻는 사람은 여전히 차주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자가 술집 종업원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우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을 시킬 때에도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지인이나 종업원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과속을 인지했더라도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승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차주에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술집 손님이 맡긴 차 열쇠를 종업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고를 낸 경우, 술집 주인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차량을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 중 사고를 당하면, 차량 운행 지배권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따른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