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본사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갑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리점 양도 승인 거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제품 회사(원고)는 전속 대리점주가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리점을 양수한 참가인이 대리점주 회의 불참, 공장 견학 불참, 일부 소비자 배달 태만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및 양도 승인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원고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참가인의 계약 위반 사유들을 고려할 때 양도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대리점주의 영업 능력, 신용 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의 자유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참가인의 잘못과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양도 승인 거부 행위의 구체적인 의도, 효과, 참가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결론
대리점 양도 승인 거부는 단순히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고,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리점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본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대리점주가 받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가맹점주협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특정 판촉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관련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지만,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과 인원 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받는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설비, 기기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주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강제가 부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제휴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형 백화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의류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재고 의류를 반품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지배적인 자동차 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거부했더라도, 그것이 시장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