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09

일반행정판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어디까지 용납될까? - 인테리어 및 물품 강매 판결 분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갑질'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 구입을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인 A사는 가맹점 계약 시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 구입을 A사 또는 A사 지정 업체에서만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5두46670 판결)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1. 강제성: 단순히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계약 조건을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가맹금 미반환 등 불이익을 명시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 부당성: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 구입을 본사 지정 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부당한' 강제인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필수성: 해당 설비·기기·용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가?
    • 통일성 유지 필요성: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유지를 위해 특정 업체를 통한 구입이 필요한가? 단순히 사양서나 품질 기준만 제시해서는 통일성 유지를 담보하기 어려운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 정보공개: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는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사가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하여 기본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비·기기·용품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시공 등 관련 매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도 부당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제성과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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