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자기 대리점의 이전 요청을 막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일까요? 오늘은 기아자동차 대리점 이전 거부 사건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아자동차는 일부 대리점들이 이전을 요청했지만, 직영점과의 거리,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기아자동차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등)를 인용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경쟁 사업자 수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의 대리점 이전 거부 행위가 위와 같은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아자동차가 시장 독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 경쟁 제한 효과 발생 우려와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과 인원 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받는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 임원이 대리점과 수수료율 갈등 중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유제품 회사가 대리점주의 회의 불참, 공장 견학 불참, 배달 태만,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대리점 양도 승인을 거부한 것이 '갑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갑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거절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