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민사판례

상고심 재판, 무조건 받을 권리일까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는데, 상고는 대법원에서 하는 최종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특정 사유(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심리를 받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받을 권리)과 제101조 제2항(대법원은 최고법원임)을 근거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므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단지 상고 이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상고심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7.14. 자 95카기42 결정). 이 판례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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