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재다746
선고일자:
2000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22조 제1항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집15-3, 민299)
【원고,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재심피고】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8802 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은 환송 후 원심판결인 대구지방법원 95나7022 판결이 인정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과 △△△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환송 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의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① 재심 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이 △△△이 1979.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용한 증거인 임대차계약서(을 제21호증)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환송 후 제2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허위진술로 밝혀져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② 재심 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이 △△△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라서 ○○○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용한 환송 전 제2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허위이고, 각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및 환송 전 제2심 증인 ○○○의 증언, 위 △△△의 다른 증언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토지 부분도 ○○○에게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3. 가. 먼저,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①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심인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재심이유에 관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고심인 재심 대상 판결이 비록 환송 후 제2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지만, 이는 직권조사 사항인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는 일응 재심 대상 판결이 ○○○이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이유에 관한 ② 주장에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다투려면, 새로 발견된 증거가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것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 위반은 재심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이전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 언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이 법률 해석 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