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서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재심이라는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 기간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니면 판결문을 받은 날? 오늘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일반적인 판결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다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결문을 받은 날(송달일)부터 재심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왜 다를까요? 바로 법률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상고인(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문을 받은 날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재심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확정되므로, 재심 제기 기간도 그 송달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확정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며, 재심의 소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