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심, 그리고 새로운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심 제기 기간, 그리고 재심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불속행 판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고심(대법원)에서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대상이 된 판결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면, 대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이 송달 시점입니다.

원고는 재심대상이 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재심을 담당한 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재심 제기 기간을 계산했고, 그 결과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심 제기 기간 역시 그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혼동한 것이죠.

그렇다면 재심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원래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51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원고가 재심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과 재심 소송에서 새로운 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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