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특히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간단히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판단 누락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왜 재심청구가 어려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이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건을 대충 기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이 이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면, 판단 누락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에, 판단 누락이나 판례 위반을 논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와도 일치합니다.
결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자체는 이러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확정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며, 재심의 소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