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과 관련된 재심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간단한 이유만 적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의 사건은 중요한데 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글이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확정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며, 재심의 소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