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민사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받아들여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과 관련된 재심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간단한 이유만 적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의 사건은 중요한데 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특정 사건들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2심) 판결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따라서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 것이 정당했습니다.
  •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리불속행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종전에 한 해석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관할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관련 판례입니다.

이 글이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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