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관련된 재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률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판단유탈)는 것이었습니다. 즉, 특허청의 잘못된 판단과 고의적인 허위 주장을 대법원이 간과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판단해야 할 내용 자체가 없으므로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1999. 11. 9. 선고 99재다357 판결 등) 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또한,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판결문을 받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원고는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받고도 재심사유를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지났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재심 청구는 기간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심리불속행 제도와 재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확정되므로, 재심 제기 기간도 그 송달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