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을 때, 이것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란, 1심이나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자세히 볼 필요 없이 기각! (상고 기각)'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으니,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애초에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판단 누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심리불속행은 원래 판단을 안 하는 건데, 판단을 안 했다고 다시 재판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이전에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자 95재스1 결정,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물론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확정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닌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며, 재심의 소에서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