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 절차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심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판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거짓 증언에 의한 것이거나, 재판 관계자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확정판결에 대해 단순히 "법령 위반(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6.3.24. 자 75소4 결정, 1987.5.27. 자 87재도4 결정 등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여부는 확정판결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확정판결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 해석의 오류나 원심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6.3.24. 자, 75소4 결정; 1987.5.27. 자, 87재도4 결정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