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만윤 씨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하고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는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벤 씨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환송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벤 씨는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송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환송 판결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 씨는 구체적인 재심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벤 씨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환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상소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환송판결(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것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 위반은 재심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