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재심, 가능할까요? 🤯

상고심에서 패소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심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특히 상고심에서 사건이 원심으로 돌려보내진, 즉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판결 자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확정'이란 더 이상의 상소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종국판결'이란 해당 심급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으니 '확정'된 것처럼 보이고, 상고심에서 판단을 내렸으니 '종국판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형식적 종국판결'이지만 '실질적 종국판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 판결은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심 법원에 "다시 제대로 심리해봐!"라고 지시하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환송받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기판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형성력(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 집행력(판결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

결론적으로 파기환송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합니다. 즉, 재심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환송판결 이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그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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