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형사판례

대부업 이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돈을 더 내는 게 중요하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자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자와 다를 바 없는 부당한 금액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 진짜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 역시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즉, 이름이 '보증금'이나 '투자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업법,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이자 외에 추가적인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돌려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대부업체의 태도가 미심쩍다면 이자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숨겨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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