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자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자와 다를 바 없는 부당한 금액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 진짜일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 역시 이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즉, 이름이 '보증금'이나 '투자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업법,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이자 외에 추가적인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숨겨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대출과 관련하여 뭔가 받으면, 그것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신용불량자 갑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연 60% 이자(300만원)를 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1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