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차명계좌 사용과 관련된 조세포탈, 그리고 원천징수 미이행 시 죄수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조세 포탈,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탈세를 목적으로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옮기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는 행위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등 참조)
2. 명의대여 & 차명계좌,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후, 세무사에게는 매출액과 급여 지출액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와 다른 장부를 만들고 세금 신고를 하게 했다면? 이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3. 원천징수 미이행, 죄는 몇 개일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월급 줄 때 원천징수 안 한 죄,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 안 한 죄, 이렇게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즉,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7조)
만약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각각의 원천징수 미이행 건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세포탈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 미이행 시 죄수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한 매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회사를 세워 매출을 나눠서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인 사업자등록 시 실제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치자금 성격의 활동비를 받고 이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숨겨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을 위한 차명계좌 이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 차명계좌 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소득 은닉 의도가 나타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