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업체는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대부업체가 서류 보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체의 계약서 보관 의무와 소비자의 열람/발급 요구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대부업체는 대출이나 보증 계약을 맺으면 돈을 모두 갚은 날로부터 2년까지 다음 서류들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이러한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폭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자목)
서류 보관 의무를 어긴 대부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중요) 2차, 3차 위반은 처음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소비자의 권리: 서류 열람 및 발급 요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소비자(또는 대리인)는 대부업체에 언제든지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보증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하면?
또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차목)
서류 열람/발급 요구를 거부한 대부업체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관련 법률과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와 소비자의 열람/발급 요구 권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대부계약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이용자 정보, 금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은 자필로 기재하며, 공인인증서/녹취로 대체 가능하며, 불법적인 요구(통장 요구, 허위 계약, 백지수표 등)는 거절해야 안전한 대부거래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대부업체 이용 전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재산/부채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확인, 대출조건/광고내용(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율, 부대비용 등) 확인, 광고표기규정 및 방송광고 시간제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대부 보증계약 시 보증인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릴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사업(대부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심에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