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부업체, 계약서 꼭꼭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 소비자 권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업체는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대부업체가 서류 보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체의 계약서 보관 의무와 소비자의 열람/발급 요구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대부업체는 대출이나 보증 계약을 맺으면 돈을 모두 갚은 날로부터 2년까지 다음 서류들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 대출 또는 보증 계약서 원본
  • 대부계약대장: 대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장부
  • 거래 내역: 날짜별로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주고받은 금액에 대한 기록
  • 담보 관련 서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제출 서류: 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증인 포함)가 제출한 모든 서류. 만약 소비자가 빚을 모두 갚고 서류 반환을 요청했다면, 그 반환 요청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이러한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폭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자목)

서류 보관 의무를 어긴 대부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5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중요) 2차, 3차 위반은 처음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소비자의 권리: 서류 열람 및 발급 요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소비자(또는 대리인)는 대부업체에 언제든지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보증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하면?

또 과태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차목)

서류 열람/발급 요구를 거부한 대부업체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5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관련 법률과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와 소비자의 열람/발급 요구 권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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