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수처럼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은 이자 계산이 복잡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4 판결)을 통해 일수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매일 상환하는 이자를 계산할 때,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 대출 기간과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고 10일 동안 매일 11만 원씩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총 이자 10만 원을 100만 원과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이자율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남은 원금에 대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정확한 이자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다면, 대부업체는 불법으로 이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율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대부업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2018년 2월 8일 이전 계약 기준 연 27.9%)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고 지연손해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 이자율 확인 및 부당 이자 지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대부업체의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 계산, 그리고 돈을 갚을 때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원금과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변제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합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