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11

형사판례

대선 앞두고 회사 판촉 활동, 사전선거운동일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판촉 활동을 펼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단순한 영업 활동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한 사전선거운동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vs. 사전선거운동"

기업은 당연히 상품 판매를 위해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대통령 후보(예정자)와 관련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판촉 활동을 넘어,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규모"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규모"입니다.

  • 정상적인 영업활동: 회사 임원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상품 판촉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설령 그 회사가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3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 사전선거운동: 하지만 만약 판촉 활동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후보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이 창업한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숙식, 교통편,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가 창업한 공장을 관광시켜주면서 후보 개인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

반면, 단순히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면, 후보와 관련된 회사라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

결론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회사의 판촉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후보 개인을 홍보하는 행위가 주된 목적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판촉 활동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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