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판촉 활동을 펼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단순한 영업 활동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한 사전선거운동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vs. 사전선거운동"
기업은 당연히 상품 판매를 위해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대통령 후보(예정자)와 관련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판촉 활동을 넘어,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규모"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규모"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회사 임원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상품 판촉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설령 그 회사가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3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 하지만 만약 판촉 활동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후보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이 창업한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숙식, 교통편,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가 창업한 공장을 관광시켜주면서 후보 개인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
반면, 단순히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면, 후보와 관련된 회사라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
결론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회사의 판촉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후보 개인을 홍보하는 행위가 주된 목적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판촉 활동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정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고, 자기 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포럼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무죄 취지 판결 가능.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선거 컨설팅,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등은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