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형사판례

선거 컨설팅, 언제부터 선거운동일까?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선거 컨설팅이죠. 그런데 이 선거 컨설팅, 어디까지가 단순 준비이고 어디부터 선거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B와 선거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B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수행한 컨설팅 업무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그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가 선거운동기간 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 콘셉트, 기본 공약 프레젠테이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및 사회 진행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구분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즉, 단순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선거 컨설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그 준비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관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0조 제1호, 제121조, 제122조, 제25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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