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4

세무판례

대손처리와 필요경비,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히 '필요경비'와 '대손처리'는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경비 계산, 법에 위임해도 괜찮을까?

세금을 계산할 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위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법률이 정해야 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떠넘겼다는 것이죠. (헌법 제75조 위반 주장)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31조(현행 제27조) 자체에 '필요경비'라는 용어의 의미,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서 큰 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참조)

2. 대손처리,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세금 계산 시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채권이나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부도 발생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어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현행 제55조)와 시행규칙 제24조(현행 제25조)는 대손처리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처리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참조)

3. 내 말만 믿어줘! 당사자의 주장은 증거가 될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 '본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본인신문은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증거방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3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참조) 즉,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내 말이 맞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필요경비와 대손처리에 대한 법적인 기준, 그리고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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