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대손이 발생하면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대손금을 어떤 시점에 확정해야 하는지, 관련 필요경비는 언제 인정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손금, 언제 확정될까요?
한성희 씨는 신발 수출업을 하면서 1992년에 이스라엘과 홍콩 거래처에 신발을 수출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홍콩 거래처에 대한 대금은 1993년 12월에 은행에서 미회수 확인을 받았고, 1994년 3월에 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볼까요?
법원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은 1994년 3월 24일에 대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따라서 이 대손금은 1994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수출이 이루어진 1992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2항, 현행 제27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6호 참조) 대손금 확정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세금 계산이 틀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성희 씨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성희 씨는 기밀비와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 다른 세금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다면, 잘못 부과된 세액만큼만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참조) 이 사건에서 한성희 씨는 기밀비와 대손금 문제만 다투었기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잘못 부과된 세액만큼만 취소해야지, 전체 세금 부과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835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대손금'은 돈을 정말로 못 받는다는 게 확실해야 하고, 세금 계산 방식도 정해진 법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대손처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 본인신문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