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세무판례

대손금 인정 요건, 과세 입증 책임, 그리고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 결정 방법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대손금, 과세 입증 책임, 그리고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대손금, 언제 인정될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못 받은 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수 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업을 접고 도망가 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음도 당연히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음 발행인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어음을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자가 도망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2. 과세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이 제시한 사실이 경험적으로 볼 때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2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3.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될까?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지만, 계산 방식과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은 추계 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은 실제 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 제12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859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799 판결)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개념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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