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승계, 필요경비 입증책임, 그리고 대손금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승계란 무엇일까요?
사업승계란 말 그대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업 이어받음을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의 일부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야 진정한 "사업승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를 B라는 사람이 인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가게의 기계나 재고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영업권,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아야 세법상 사업승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B는 A와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이 사례에서는 영화관을 전대받는 형식으로 영업권과 사업시설 일체를 양수한 경우 사업승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85조 제1항)
2.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매출은 누락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필요경비)도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가 그 필요경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만약 세무당국이 실제 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을 밝혀냈다면, 소득 계산은 실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추계조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항)
3.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손금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 돈이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채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항)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을 접고 도망갔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이 사례에서는 영화관 영업 양수를 위한 대여금은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승계, 필요경비 입증, 대손금 인정은 모두 객관적인 기준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세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판례
호텔 사업자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약정된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고, 타인 명의 예금이 본인 계좌로 옮겨진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대손금'은 돈을 정말로 못 받는다는 게 확실해야 하고, 세금 계산 방식도 정해진 법대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대손처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 본인신문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법에서 정한 특정 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보증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