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일반행정판례

못 받을 돈도 세금에서 빼주나요? 대손처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돈, 즉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손금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손처리,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흔히 대손처리를 하려면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대법원 판례 (1990.3.13. 선고 88누3123) 에 따르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사실이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돈 받는 걸 포기해야만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채권 소멸시효)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채권이 사라져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1990.3.13. 선고 88누3123) 는 회계상 회수 불능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대손처리 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서류는 필수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아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대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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