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돈, 즉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손금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손처리,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흔히 대손처리를 하려면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대법원 판례 (1990.3.13. 선고 88누3123) 에 따르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사실이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돈 받는 걸 포기해야만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채권 소멸시효)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채권이 사라져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1990.3.13. 선고 88누3123) 는 회계상 회수 불능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대손처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대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부도난 어음이라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계산 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채권(회수불능채권)은 합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비용)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놓쳤더라도,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손금 처리가 인정된다.
세무판례
원래 없었던 가짜 채권을 나중에 없앤 것을 대손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며, 과거 회계 오류를 정정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