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즉,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상속인(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후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할증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만약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할증된 증여세(세대생략가산액)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이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후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대생략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이미 납부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분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 후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5.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생전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어머니는 3/8, 사전사망한 아들들의 자녀(손자)들은 대습상속으로 각각 1/8, 1/8, 1/4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민사판례
손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손자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더라도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200만원의 유산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작성자는 600만원, 사촌들은 각각 300만원씩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미성년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4/35를 상속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