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미성년자 손주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성년자인 손주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인 甲의 아버지 A는 1년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 B가 홀로 甲을 키우고 있습니다. 甲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C가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A 외에도 자녀 D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甲은 할아버지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이 경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손주인 甲이 아버지 A의 몫을 대신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 C는 직계비속(A와 D, A는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인 甲이 그 자리를 승계)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분을 1이라고 가정했을 때, A(대습상속), D, C의 상속분은 각각 2/7, 2/7, 3/7이 됩니다. (계산: A와 D가 각각 1씩, C는 1 + (1+1)/2 = 2, 총합 4. 따라서 A, D, C의 상속분은 각각 1/4 * 2/7, 1/4 * 2/7, 2/4 * 3/7)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 여기서는 A)의 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甲과 어머니 B는 아버지 A의 상속분인 2/7을 공동상속합니다.

  3. 甲과 어머니 B의 상속분: 이때, 어머니 B는 甲의 직계존속이므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甲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A의 상속분 2/7 중 B는 3/5를, 甲은 2/5를 상속받습니다. 즉, 甲은 할아버지 재산의 2/7 * 2/5 = 4/35를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할아버지 재산의 4/35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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