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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유산, 나의 몫은 얼마일까요? -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직접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자님의 사례를 통해 상속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질문자님의 할아버지(甲)께서 1,2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두 자녀(乙, 丙)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은 유족은 乙의 자녀 A, B와 丙의 자녀인 질문자님입니다. A와 B는 질문자님에게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세 사람이 각각 400만원씩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얼마일까요?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유산을 남긴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그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몫을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분 계산:

이 사례에서는 할아버지(甲)의 자녀인 乙과 丙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손자녀들인 A, B, 그리고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사망한 상속인, 즉 乙과 丙)의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乙과 丙이 살아있었다면, 각각 1,200만원의 절반인 600만원씩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에서도 乙의 상속분인 600만원을 乙의 자녀 A와 B가 나눠 가지게 되고, 丙의 상속분인 600만원은 질문자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A와 B는 각각 300만원씩, 질문자님은 600만원을 상속받는 것이 정확한 상속분입니다.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알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습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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