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사건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공모했지만, 실제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아 업무방해죄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인 갑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은 학생들에게 답안지에 비밀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답안지를 부정 채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을은 이를 승낙했지만, 결국 채점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을이 같은 부탁을 했지만, 병은 이를 거절하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을은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314조), 을의 부정청탁이 병 교수에 의해 거절당하고 학교 측에 신고됨으로써 실제 입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을이 비록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청탁했지만, 그 행위가 실제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데, 을의 행위 이후 입시 업무가 방해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 기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기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정행위를 시도했더라도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학교 교수가 편입학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업무는 총장,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학교수들이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의 성립 요건, 포괄일죄, 추징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학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을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 사정 자료를 조작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구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들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