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형사판례

대학교 추가 입학 비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대입 비리 사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입학 비리 사건, 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을 속여 부정 입학을 지시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에서 추가 입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과 지망학과를 조작했습니다. 변경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정부를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실제 입학 사정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결국, 부정하게 성적이 조작된 학생들이 합격하게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총장의 이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총장이 허위 사정부라는 '위계'를 사용하여 입학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입학사정위원들은 총장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 입학을 허가하게 된 것이죠.

총장은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위원들 개개인의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특히, 권력을 이용하여 입학 과정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시 비리는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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