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에 계고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계고처분이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철거 연기를 요청했고,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한동안 대집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기 기간이 만료되자 행정기관은 다시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 새로운 계고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전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소송까지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계고처분은 단순히 기존 계고처분의 철거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집행 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계고처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도로 개설 공사로 주변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기관이 한번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단순히 "빨리 철거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빨리 철거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1994.10.28. 선고 94누5144 판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집행 계고처분 후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독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고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계고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이전 계고처분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루어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서도 철거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앞서 철거하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철거를 위한 준비단계(계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철거가 미뤄진 후 다시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은 철거 명령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추가된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수로부터 대집행 사무를 위임받은 읍·면장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며, 대집행 대상은 계고서 외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특정될 수 있다. 또한, 대집행 자체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이전 단계인 계고처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에는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