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집행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죠? 🤔

행정기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강제로 집행해버렸습니다. 이걸 '대집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대집행 과정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따져 묻고 싶은데,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란 말일까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까요?

대집행이 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행정기관이 대신 해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에 불법으로 설치된 적치물을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면, 구청에서 직접 치우고 그 비용을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끝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단순히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집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철거된 적치물이 다시 생겨나지는 않겠죠? 법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안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에게 제3조의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쳐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집행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대집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대집행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관련)
  • 대신, 대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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