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6

일반행정판례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집행이란, 행정법에서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계고처분은 대집행을 하기 전에 의무자에게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는 예고 처분입니다. 만약 이 계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번 판례는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집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서도 대집행에 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 참조)

2.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참조)

3.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긴급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긴급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해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참조)

오늘은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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