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대집행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건축법 위반 과태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옛날 건축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30일 안에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했습니다. 즉, 과태료 처분의 옳고 그름은 비송사건절차로만 판단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 4, 5항,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2. 대집행이 완료된 후, 계고처분이나 대집행 자체를 다툴 수 있을까요?
만약 계고처분(미리 알리는 처분)에 따른 대집행(행정기관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철거가 끝났는데 그 철거를 하라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3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3. 대집행 완료 후, 원상복구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와 같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대집행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원상복구 또는 보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철거된 건물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와 대집행 완료 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고 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강제 철거(대집행)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