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행정대집행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까요?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753 판결; 1985.10.22. 선고 84누477 판결;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등)
2. 행정대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 계고처분 취소소송은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행정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전에 받았던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대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설령 그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고처분 자체를 취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대집행을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계고처분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 등)
이번 판결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담사례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에는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