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민사판례

대출 연장 시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확정채무 보증인은 기간 연장에도 보증 책임 유지 (민법 제428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액수의 빚(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서 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참조)

하지만, 특별 약정이 있다면?

하지만,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소멸 여부나 범위에 대해 따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즉, 계약서에 "보증인 동의 없이 대출 기간 연장 시 보증 책임 없음" 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석은 어떻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러한 약정은 보통 약관 형태로 되어있는데,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약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면,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대출 계약서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보증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보증인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진다는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출 기간 연장과 관련된 보증인의 책임은 기본 원칙과 함께, 계약서에 있는 특별 약정, 그리고 약관의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기간 연장과 관련된 조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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