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채무자가 상의하여 갚는 날짜(이행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칙: 보증인 동의 없어도 보증 책임 유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의 액수와 내용이 확실한 확정채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행기를 연장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예외: 보증인 동의 필요 특약 있는 경우
하지만 "보증인 동의가 있어야 이행기 연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보증 책임이 유지된다"는 특별한 약속(특약)이 있다면, 이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동의 시기와 방법은?
이때 보증인의 동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에 따르면, 보증인의 동의는 "연장된 이행일에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면 충분합니다. 즉, 이행기 연장 전뿐 아니라 후에도 동의할 수 있고, 말로 직접 하지 않더라도 행동이나 다른 표현으로도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묵시적 동의).
실제 사례
한 저축은행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습니다. 저축은행과 회사는 대표이사(보증인) 동의 없이 이행기를 연장했습니다. 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인 동의 없이 이행기가 연장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진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에 "연장된 만기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이 확약서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행기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보증은 채무자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지만, 보증인 본인에게도 큰 책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보증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기 연장 등 중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는 기한을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했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과 은행 사이에서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이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 보증을 섰고, 그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또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했을 경우, 원래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회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