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민사판례

연대보증인, 대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증 책임 없을까?

돈 빌려준 사람과 돈 빌린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핵심!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혹시 연대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내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보증 기간이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배영철 씨가 도민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그의 친구인 丙 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영철 씨와 도민저축은행은 丙 씨의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배영철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도민저축은행은 丙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丙 씨는 자신은 기간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丙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민저축은행과 배영철 씨가 맺은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대출 기간 연장은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하면 보증 책임은 사라진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로 친분 관계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의 없이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채무(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대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또한,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대법원은 문제가 된 여신거래약정서 조항은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보증인 동의 없이 기간 연장 시 보증 책임 소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다소 이례적인 만큼, 원심 법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보증인 동의 없는 기간 연장 시 보증 책임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는 대출 기간 연장이 보증 책임 소멸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내용, 당사자들의 의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매우 중요한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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