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

A씨는 부동산 경매로 받은 돈을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친구 甲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 C씨가 A씨의 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법원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수표는 甲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甲에게 준 수표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甲은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은행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문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수표의 소지인인 甲의 권리입니다. 수표는 약속어음과 달리, 발행인(은행)이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법 제12조). 하지만 **수표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소지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수표를 받은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수표법 제29조에 따르면 자기앞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해야 하는데, 甲은 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수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甲은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甲에게 빚을 갚기 위해 수표를 주었고, 甲은 그 수표를 받는 대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또한, 은행은 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금액만큼의 돈을 따로 보관해둡니다. 따라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41 판결) 이런 경우, 원래 수표를 받아야 할 사람(甲)은 은행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의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이 A씨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A씨는 이 수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A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甲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수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A씨의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甲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甲은 수표 제시 기간을 넘겨서 수표 자체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은행에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甲에게 수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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