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빚보증을 서는 일,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출에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를 통해 이사회 승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는 개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A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甲주식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은행에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어음, 과연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적으로 이처럼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이사의 자기거래" 라고 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회의 승인입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어음 발행도 이사회 승인 대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 발행 역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 발행을 통해 이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만, 회사는 채무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A는 개인적인 차량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A에게는 이익이지만, 甲회사에는 잠재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며, A는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사회 승인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회사의 안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넘긴 경우,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사는 은행에 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이사의 개인 빚 변제를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익충돌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어음 발행 시 회사에 큰 부담을 지우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이런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빚 변제를 위해 회사 어음이 발행되어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 시 연대보증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며, 기업 간 거래 시 겸직 여부와 이사회 승인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