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어음을 자기 마음대로 발행해서 개인적인 빚보증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이사회 승인 없이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이런 어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빚보증을 위해 회사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사는 이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은행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은행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제3자인 은행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은행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에서 은행은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금융실무 책자 등에서 회사 이사 앞으로 발행된 어음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의 전형적인 예시로 다루고 있으며, 은행은 이사회 결의서와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은행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 어음이 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은행이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어음 무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회사 어음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역시 어음을 취득할 때 더욱 신중하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의 개인 빚 변제를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익충돌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어음 발행 시 회사에 큰 부담을 지우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대출에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이런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빚 변제를 위해 회사 어음이 발행되어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민사판례
회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을 할인받은 은행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무이사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더라도, 은행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