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 사례를 통해 퇴직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악화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단순히 직함이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즉,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자회사 대표이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자회사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등 그룹 내 다른 조직이나 임원에게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거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은 각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 형태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외국계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 시,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우므로 퇴직금 수령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을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